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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28.] [법률 제19117호, 2022.12.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7조(회원 모집)

①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회원권확인등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7다32313 판례

회원권지위확인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7다38656 판례

회원권확인의소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7다38663 판례

명의개서절차이행등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7다45807 판례